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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건강장애 학생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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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장애의 선정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장기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 선정하며, 교육지원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1) 선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성질환이란 벽혈병, 소아암, 각종 종양 등 장기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은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학교에 출석이 가능하므로 건강장애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선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라는 기준은 입원 혹은 통원치료 등 장기간의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만성질환을 의미한다. 다만 ‘3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선정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란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강장애 학생의 선정제외는 다음과 같다. (1) 외상적 부상 학생이란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의 경우이다. (2) 정신장애 학생은 건강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시·도에서는 정신질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와 달리 치료를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50%를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3. 건강장애로 선정된 이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정이 취소된다. (1) 건강장애 선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완치된 경우이다. (2) 건강장애 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출석이란 치료 또는 진단을 위해 월 1~2회 정도 외래치료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건강장애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휴학 또는 자퇴를 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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