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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율 행동 차별강화(D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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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이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정한 기준만큼 또는 기준보다 적게 발생했을 때 강화하는 것으로 발생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 차별강화하는 것이다.
2.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는 행동의 발생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생빈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므로,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 경우에 사용하기 적절한 방법이다.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는 변화과정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하거나 심각한 행동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의 사용을 위해 처음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는 차별강화를 적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관찰하여 관찰된 행동의 평균 양을 중심으로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적은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 내용 |
전체 회기 저비율 차별강화 | -정해진 회기 전체 동안에 정해진 수보다 적게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
반응시간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 | -행동과 행동 사이에 정해진 시간 간격이 지나야 강화하는 것이다.즉, 문제행동의 속도를 늦추고자 할 떄 사용하는 방법이다. |
간격 저비율 행동 차별강화 | -한 회기를 여러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각 간격에서 행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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