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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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폐는 비검사 귀에 잡음을 들려주어 검사 귀의 소리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차폐라고 한다. 즉, 차폐음을 의도적으로 줌으로써 반대측 귀에 입력되는 자극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이다.
2. 차폐의 요인으로 이간감쇠, 폐쇄효과가 있다. 1) 이간감쇠는 검사 귀에 들어온 신호음이 비검사 귀에도 들리는 현상을 음영청취라고 한다면, 이간감쇠(양이감쇠, 이간감약, IA)는 한쪽에서 준 자극음이 반대쪽 귀로 전달될 때 발생하는 소리에너지의 소실현상을 말한다. 2) 폐쇄효과는 외이도를 막을 때 발생하는 공명현상으로 소리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폐쇄효과는 정상 청력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을 지닌 피검사자에게만 발생되며, 중이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3. 차폐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기도전도는 검사 귀 기도와 비검사 귀의 기도청력 역치의 차이가 40dB 이상인 경우, 검사 귀 기도와 비검사 귀의 골도청력 역치의 차이가 40dB 이상인 경우이다. 2) 골도전도의 골도음은 0~5dB의 감쇠 후 반대측 내이에 전달되므로 골도검사에서는 항상 차폐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차폐의 강도 조절은 반대쪽 귀에 충분한 크기의 소음을 들려줌으로써 자극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때 차폐음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차폐효과를 얻지 못한다. 이를 ‘과소차폐’라고 한다. 반대로 소음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과잉차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차폐음의 종류는 잡음과 순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잡음은 백색잡음, 협대역잡음, 어음잡음으로 나눌 수 있다. 2) 순음은 1,000Hz이하의 음에 대해서는 순음차폐가 보다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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