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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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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2. 1)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2) 출결은 소속학교에 출석한 수업일수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하며(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출결확인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평가는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하여 평가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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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쿵치따님의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중등 기준) 1일 2시간에서 2시간이 '시수'를 의미하는거라고 설명 해주셨었는데, 그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서 1시간(시수)은 실제로 몇 분인가요?

물이름사어질현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을 위한 수업 시간은 초등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 1일 2시간 이상입니다. 이때의 1시간은 1시수의 수업을 의미하고, 1시수의 수업은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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