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분류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컨텐츠 정보
- 1,810 조회
- 3 댓글
- 1 추천
- 목록
본문
- 건강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2) 출결은 소속학교에 출석한 수업일수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하며(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출결확인서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평가는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하여 평가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