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분류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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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법의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에 해당하는 DSM-5의 진단 준거 항목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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