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분류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작성자 정보 물이름사어질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4.09 09:22 컨텐츠 정보 1,33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특수교육법의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에 해당하는 DSM-5의 진단 준거 항목을 쓰시오. 0 추천 SNS 공유 태그 #DSM-5, #자폐스펙트럼 관련자료 이전 표준점수 작성일 2024.04.11 01:08 다음 자기결정 행동의 특성 작성일 2024.04.08 08:5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